'50억 클럽' 박영수 두번째 구속심사…"송구스러워"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 전,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특검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입니다.
심사 전, 박 전 특검은 짧게 입장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청탁 대가는 아닌가요?)…"
다만, 박 전 특검은 청탁 의혹 등 주요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이 사실은 박 전 특검에게 간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돈의 일부를 딸을 통해 얻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과 딸을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첫 번째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는지 여부였는데요.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직무 해당성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의 대가를 받은 시점을 지위 취득 후로 명확히 특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과 함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난항을 거듭한 '50억 클럽'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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