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선처 탄원서 낼 것"...공소장 내용 '갑론을박' / YTN

2023-08-03 124,670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해당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은 여전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주호민 씨의 입장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주호민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 고소가 어리석었다"며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사 A 씨가 처벌받고 직위해제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면서, 고소를 통해 중재가 이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는데요.

주 씨의 9살 아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씨를 고소했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고, 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특수교사를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 씨가 탄원서를 낸 건가요?

[기자]
아직 주 씨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만큼, 다음 공판도 이번 달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탄원서가 제출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양형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 씨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그제 수원지방법원에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호석 / 형사전문 변호사 : 양형 자료에서 보면 제일 큰 요소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라서, 선처 관련 탄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 3자 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이런 가운데 주 씨는 입장문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히 밝혔습니다.

특수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었다면서, 직접 만나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우려돼 학교에 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이 교사 교체는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게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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