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검찰 현장방문…하천·제방 전문가 동행
[앵커]
지난달 폭우로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된 침수 사고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3일) 수사본부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현장을 찾아 주요 시설물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침수 사고 원인이 발생한 곳으로 지목된 미호천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폭우로 유실됐다가 수습된 현장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모래로 된 둑을 세 단 더 쌓아 제방을 1미터가량 높였습니다.
검찰수사본부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순서대로 이곳 미호천교와 궁평지하차도를 직접 돌며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동행한 위원들은 하천·수자원·제방 분야 전문가로, 현장 문제점 등에 대해 수사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사고가 발생한 후 궁평 지하차도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하차도에는 1분당 12t에 달하는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가 4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주째인데,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주지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문제가 얽혀있고 조사 대상도 광범위하다 보니 아직 수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등에 이어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시공 의혹을 받는 업체 등에서 압수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인물, 즉 피의자 특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에게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중대재해시민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위반 혐의점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상황에서 검찰은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송 미호천교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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