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기로…잠시 후 출석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 검사가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이 사실은 박 전 특검에게 간 돈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돈의 일부를 딸을 통해 얻었다는 겁니다.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과 딸을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로 봤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첫 번째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는지 여부였는데요.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직무 해당성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약속의 대가를 받은 시점을 지위 취득 후로 명확히 특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들과 함께 새롭게 적용된 혐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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