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내일 두번째 영장심사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내일(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특검으로 있던 시기 딸과 공모해 11억 원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또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때 컨소시엄 참여나 대출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약속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전 특검에게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사에선 박 전 특검이 '금융회사 임직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직무 해당성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약속의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시점을 지위 취득 후로 명확히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5억원을 받은 시점도 우리은행 이사직으로서 등기가 살아있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돈의 일부를 딸을 통해 얻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난항을 거듭한 '50억 클럽'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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