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대법원으로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병역기피 등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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