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 YTN

2023-08-02 2,466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또,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합니다.

교원의 '공적 보험'인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비 제공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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