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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라' 권도형, 사기혐의로 재판받아야"…소송기각 요청 거부
가상화폐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등을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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