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취지에 대해선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의 극장·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는 국가와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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