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국회 표결 없이' 4일 심사 / YTN

2023-08-01 2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 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오는 4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었죠?

[기자]
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두 의원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나선 겁니다.

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천4백만 원 상당 금품을 뿌리는 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뿌려진 봉투 한 개를 수수하고, 경선캠프 운영비와 지역 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백만 원, 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두 의원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기간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기간에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이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막바지 단계에 이른 '수수 의원' 특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을 더욱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당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10...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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