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 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조만간 법원에서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앞서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었죠?
[기자]
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두 의원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뤄진 범행인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천4백만 원 상당 금품을 뿌리는 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뿌려진 봉투 한 개를 수수하고, 경선캠프 운영비와 지역 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백만 원, 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두 의원의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해 온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법원의 심문조차 열 수 없게 됐다며 공개적인 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늘, 2차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기간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기간에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검...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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