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 이사를 지내던 시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 관련 청탁을 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도 청탁의 대가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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