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신천지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대유행'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6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대구시는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해용 / 당시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지난 2020년 6월) :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서로 화해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따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 5월 30일) : 소 제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들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앞서 신천지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묻는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의 단초가 됐던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지만, 잇따른 법원 판단에 신천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재
그래픽 : 이원희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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