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일단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 명이 시범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직장인들의 육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과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 하나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 업종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등지의 16개국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시범사업으로) 실제 수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구에서 육아나 가사 일을 했을 때 거부감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증해보고….]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최소 6개월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00만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보다 다소 높은 급여 수준은 물론, 경험이 중요한 가사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을 믿고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초미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 50∼60대 육아 도우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저희 20∼30대들이 가지지 못한 육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과연 이론만 가지고 오셨을 때….]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추진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가사서비스 비자제도가 새로 도입되지는 않을까,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 낮은 비용이라고 하듯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화의 시발점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입국 전 경력과 범죄 이력 검증은 물론 한국어와 육아 관련 기술 교육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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