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아라'…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앵커]
드라마나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업체들이 콘텐츠 생태계에 위협이 되어 왔는데요.
접속을 차단하거나 폐쇄되더라도 '두더지 게임'처럼 다시 등장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책협의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근절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신 드라마나 영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누누티비' 사이트입니다.
정식 OTT 사이트가 아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지난 4월 자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즌 2'로 다시 등장하면서 콘텐츠 업계에서는 '도둑시청'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8%로,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임을 감안하면 28조 원이 불법 사이트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콘텐츠 작품에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도둑시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누티비만으로도 콘텐츠 업계는 5조 원으로 추산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정은 불법 유통 적발 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로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도 구성합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신고포상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당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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