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청구…민사신청 업무만 배정
법원이 서울로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이 모 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씨가 속한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의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고,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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