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과거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빌렸던 11억 원이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결국,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군요?
[기자]
네,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즉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
보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직무 관계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 넘는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 딸이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의 일부가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보고, 딸도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는데요.
딸이 화천대유에서 다섯 차례에 빌린 11억 원은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박 전 특검과 공모해 받은 돈이라 보고, 수수 금액으로 적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 필요성이 보강됐다고 본 거죠?
[기자]
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배경 사실'로만 기재했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로 기재하면서,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 거래 관계가 더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기존의 '수재' 혐의도 증거 정황이 더 보강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2015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출마했을 때 남욱 변호사에게 선거 자금으로 3억 원을 받은 과정과 실제 용처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강 수사 결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 재...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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