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1일) 오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특경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을 청탁의 대가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만배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본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로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따라서 당시 공직자로 재직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지내던 시기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받은 11억 원이 약속된 50억 원의 일부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이 보강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박영수 #특검 #대장동 #구속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