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 YTN

2023-07-31 3,927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과거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빌렸던 11억 원도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검찰이 결국,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군요?

[기자]
지난달 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즉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

보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7일 당사자 박 전 특검까지 다시 불러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오늘 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주력해온 핵심 논리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사실상 아버지를 보고 지급된 돈이라는 겁니다.

연봉부터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이 25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파악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대여금 11억 원은 사실상 박 전 특검 몫으로 준 대가였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금액으로 적시했습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서 금품 수수가 제한되는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이 돈을 받았단 겁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3억 원 등 현금 수수 부분도 사실관계를 보강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법률적 측면, 나아가 사실관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던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번번이 막혀온 50억 클럽 수사의 성과를 이번엔 낼 수 있...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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