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주도 이레정보기술 대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는 모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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