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에는 2건에 830만 원이었다가 2년 후인 2022년 5월부터 1년 동안은 6건에 2천4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건수도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 3천434만 원에서 2년 후엔 333건에 2억 585만 원으로 2년 사이 5배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원안심공제에 대한 교원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등과 법적 공방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건수는 2020년(2020년 5월∼12월) 5건에서 2021년(1월∼12월) 30건, 2022년 32건(1월∼12월), 2023년(1월∼7월) 25건 등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특수법인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원을 학부모 민원 등 문제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서울의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라면 회비를 내지 않고도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 교원 소송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해, 심리치료비 지원 ▲ 교원 위협 대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교사들은 민간보험이나 자신이 가입한 교원 단체나 노조 등을 통해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년 전부터 교원안심공제를 통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기 때문에 소송에 가기 전, 분쟁 때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평입니다.
다만 분쟁조정 서비스를 포함해 교원안심공제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공제회 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상담사와 변호사 등 2명뿐이라 역시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무...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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