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출장 온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뉴스리뷰]
[앵커]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알고보니 이 판사는 서울로 출장을 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데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판사 A씨는 적발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판사는 신분이 헌법에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의 비위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7년 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엔 음주운전을 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의 비위 행위를 보다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 내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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