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부상에도 음주 측정 거부 2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알코올 수치 측정을 거부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멈춘 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앞서 있던 차량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고,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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