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심·'교통난' 신도시서 DRT 운행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 DRT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물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신도시와 귀가 전쟁이 벌어지는 심야시간대 도심에도 DRT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과 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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