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마련됐는데,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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