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양가 합쳐 3억 원 / YTN

2023-07-27 280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가 합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결혼과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담았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용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모두 3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 지금은 증여세를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안 내도 됩니다.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물가와 결혼비용이 오르는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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