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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5월, 40대 남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
배우자 기소한 검찰…"보험금 등 노린 범죄"
대법원, 사건 파기환송…"사망 직접 증거 없다"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니코틴을 음식물에 타 먹여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만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1년 5월 26일 밤,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40대 남성 A 씨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치료받고 귀가했지만, 2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
검찰은 30대 아내 B 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음식물에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A 씨가 출근할 때 건넨 미숫가루와 퇴근 후 만들어 먹인 흰죽,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건넨 찬물까지 세 차례 니코틴을 섞어 먹였다는 겁니다.
A 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을 마신 건 아내 B 씨가 준 찬물을 마실 때밖에 없었을 거란 전문가 의견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B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찬물에 니코틴을 타 먹인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저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가 준 찬물을 먹고 A 씨가 사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살인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A 씨가 마신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남아있었고,
체내 니코틴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시각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도 남아있는 등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게 압수한 액상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A 씨의 니코틴 섭취량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고, 내연 관계 유지와 경제적 목적이란 살인 동기 역시 범행 배경으로 보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그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최재용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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