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집중 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의 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금강,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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