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 갑질' 356억 수수 혐의 GS리테일 기소
검찰이 도시락이나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356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GS리테일을 오늘(27일) 기소했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 판촉비 201억원, 정보제공료 66억원 등 약 356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 관여한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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