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치사 혐의' 20대 아버지 구속영장 기각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8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문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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