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함께 수해복구 TF를 꾸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오늘(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사업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도로침수방지법' 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하천법 개정안만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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