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반성한다고 한지 이틀 만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절차에 나섰는데요, "월급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위나 월급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교원징계위를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등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데 따른 겁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흘 전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17일)]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달 15일 청문일에 불참한 조 씨는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2일 면허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