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지 심리해온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청구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참사와 유족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이 다소 정돈되지 못했고 불분명하긴 했지만, 취지가 행안부 장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전·사후 대응 과정의 미흡한 점을 반성해 재난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2월 9일 헌재에 탄핵안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또 재난 예방 조치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전후 대응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우는 등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수습에 중대한 위법도 없었다며, 자신을 파면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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