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유족들 "면죄부 준 것"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게 아니란 이유에서인데요.
유족들은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 소추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나 참사와 관련한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대규모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 보완 요청 등을 한 점에 비춰 재난 예방,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재난 대응 조치와 관련해선, 중대본 운영보다 초동대응을 우선시한 판단이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참사 이후 '골든타임', 참사 원인 관련 발언을 두고는 부적절했다면서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이 사건의 원인이나 경과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족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라는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모든 기관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헌재 결정 후, 일부 보수 단체들이 유가족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촉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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