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2023-07-25 273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재판관들까지 일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있으나 탄핵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①사전 재난 예방조치 ②참사 발생 뒤 사후 대응 ③참사 이후 발언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탄핵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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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소방·경찰 등이 지원돼 중대본·중수본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됐다”며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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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0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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