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與 "당연한 귀결"...野 "면죄부 아니야" / YTN

2023-07-25 16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근절하자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여당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하고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면서 앞으로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자고 위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아무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이었다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인 만큼 무리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의당도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국민은 이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해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떻게 돼 가나요?

[기자]
우선 여야는 내일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관련법이 산적한 환노위 전...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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