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학교 종소리가 울리면, 교실 문을 열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
사명감으로 교육의 장을 꽃피웠지만 이들의 현실은 다소 가혹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폭행까지 위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도 늘어왔습니다.
2020년 1천2백 건에 이르던 심의 건수는 지난해 3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이전인 2018,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실제 교권 침해가 생겼을 때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응답은 상당히 낮습니다.
한 교원단체 조사에선 2%대에 불과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100번 있었다면 2건만 심의로 올랐다는 겁니다.
최근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까지 이르게 한 사건에서도 심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교사의 요청 시 보호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는 등 소집 요건을 확립하고,
처벌 대상에 학부모를 포함시켜 교권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장 징계를 강화하자는 행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교사와 학생이 한 교실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처벌이 능사인지는 의문입니다.
공동목표인 교육활동의 강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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