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은 물론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30일)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무 장관이란 이유로 파면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도의적·정치적 비난과 별개로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수습에 중대한 위법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재난 예방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마지막 변론엔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지난달 27일 최후변론) :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하고, 탄핵 돼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 장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탄핵 심판 결과는 집권 2년 차 정부 국정 동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온 여당의 정국 ... (중략)
YTN 홍민기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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