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비상근무 기간 경찰 음주운전…소속 서장도 징계
현직 경찰이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쯤 시흥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천경찰청은 호우 피해에 대비해 관할 경찰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소속 서장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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