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두 회사 담합은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뤄졌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역대 최고 폭인 16.4% 올라 아르바이트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료 전환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공고가 불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거나 무료 공고 기간과 건수를 줄이고, 공고가 올라가기까지 사전 검수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유료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구인 공고를 올리는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구직 활동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인혜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 담합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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