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와 경북 예천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가구당 1회선에 최대 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 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월 이용 요금의 100%,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 역시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과기부는 또,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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