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재산세는 늘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승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30대 1주택자 정상윤 씨는 최근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정 씨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는 4억 1800만 원.
지난해보다 4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1만 8110원이 올랐습니다.
오는 9월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는 걸 감안하면 총 3만 6천 원이 오른 겁니다.
[정상윤 / 1주택자]
"지난해보다는 (재산세가) 줄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증가하다 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오른 경우가 다수 생기면서 납세자들 사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제'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한 해 재산세 증가 폭을 5~30%로 제한한 제도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들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했어도 세금은 1년에 10%씩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세금이 덜 올랐기 때문에 올해 집값이 떨어졌어도 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1주택자 가구의 11.6%에 해당하는 117만 가구가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3억~6억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많죠.) (서울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상당수 주택들이."
세 부담 상한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긴 하지만, 남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9월에도 혼란을 피해갈 순 없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