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요구하며 '야금야금' 3억뜯은 30대 징역형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원 넘게 뜯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직장 동료에게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리는 등,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별건의 사기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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