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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 6명 대검에 수사 의뢰
검찰, 수사 범위 어디까지 가져갈지 고심 중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수사 못 해
전문가 "경찰 부분은 모두 검찰에서 수사할 듯"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경찰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건 이태원 참사 때 불거졌던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거로 풀이되는데요.
검찰에서 수사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아예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출동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 6명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6명 이외에 어디까지를 수사 범위로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일단은 경찰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찰의 직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 수사만으로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셀프 수사' 논란을 우려해 본부장을 교체하고 서울 수사관들을 대거 파견한 경찰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한 6명은 검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수사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셀프 수사와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주체를 두고 매번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형 참사같은 경우에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뿐 아니라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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