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 고심…'리걸테크' 기로
[앵커]
법무부가 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징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징계 여부에 따라 이른바 '리걸테크'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부터 변호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로톡.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2015년 고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123명은 작년 12월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구한 상태입니다.
심의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법무부는 양측을 불러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결정엔 불복할 수 없는 만큼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택시는 이제 쉽게 잡을 수 없고, 음식시장은 배달료가 얹어져 한끼 식사비가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게 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에서 변협은 로톡이 실질적으론 변호사를 중개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 수임 과정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포털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는 4시간 넘게 심의했지만, 들여다볼 내용이 광범위한 데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만큼 향후 추가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앞으로 소위 '리걸테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어 법조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등에서도 법무부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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