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농구부 제자 폭행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집행유예 / YTN

2023-07-21 79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 제자들을 때린 국가대표 출신 여자농구 코치가 법정 다툼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부터 강원지역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 씨는 2013년 12월 10살 B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팔과 등을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입니다.

또 다른 제자 7명을 상대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주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연습게임을 뛰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A 코치가 뭘 잘했다고 우냐며 뺨을 때렸다", "파이팅 구호를 외치지 않아 맞았다", "작전판에 여러 대를 맞아 작전판이 두 동강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농구 지도를 받을 당시에는 '운동하면서 맞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농구협회에 의해 조사 절차가 이뤄지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정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학생들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지도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왔던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체육에서 지도자의 폭력 행위는 어린아이들에게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을뿐더러 체육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악의를 가지고 범행하지 않은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곧장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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