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희가 그제 어제 뉴스 TOP10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진술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금 봤는데. 그런데 오늘 옥중 편지, 자필 편지를 썼더라고요? ‘방북 비용 대납 요청한 적 없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도했다는 보도 사실 아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뉴스를 매일 보는 저도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정혁진 변호사]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 2019년입니다.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어요, 그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북한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내요, 북한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내냐.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북한으로 초청을 해 달라. 그런 다음에 7월에 김성태가 마닐라에 가요. 그 제2회 아태 평화 협의 국제대회 있어가지고. 거기서 북한하고 딜을 해요. 왜 딜을 하냐면 북한에서는 ‘그래, 이재명 지사 초청할 테니까 500만 불 내라.’ 그런데 500만 불, 500만 불은 1000만 불 아니겠습니까? 김성태가 무슨 호구입니까, 1000만 불이나 내게? 깎아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500만 불에서 300만 불로 깎아가지고 11월에 300만 불을 줘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죠. 이것이 다 그 팩트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조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조금 아리까리한 그러한 그 편지를 가져다가 옥중 편지를 가져다가 보내면, 예컨대 어떤 범죄자가 처음에 경찰에 잡혀 왔을 때 즉시 혐의를 인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야기하고 틀립니다.’라고 부인을 하면 그것이 판사님이 그것을 부인한다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만 미칠 뿐이다. 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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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