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국가 상대 소송 패소
고 천경자 화백 유족이 미인도 위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진품이라 판단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이 지난 2016년 미인도 위작 여부를 수사하면서 감정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쳐 진품이라고 판단하는 등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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