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법정 구속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약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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