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권고'
거액의 가상자산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최고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구성됐습니다.
이후 13년 동안 내렸던 징계 권고, 모두 2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의 권고대로 국회 윤리특위를 통과한 경우는 단 2건입니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휩싸였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있고요.
19대 국회 때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는 최종 부결됐고요.
심학봉 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 3시간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 제명안은 결국 처리됐습니다.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21대 국회 들어서도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이미 상실했고요.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미 탈당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제명 추진은 불공평하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의원 모두 11명인데, 왜 김남국 의원만 제명 논의가 이뤄지냐는 주장인데요.
결국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200명이 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명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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